법령·행정규칙 광고·대가성 표시광고 일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[현행]법령ID 002011MST 268659시행일 2025-01-21 핵심 내용 거짓·과장, 기만, 부당 비교, 비방 표시ㆍ광고는 금지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중지·공표·정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, 부당한 표시·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고의·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 공식 조문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·광고의 내용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7조 시정조치 제10조 손해배상책임